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9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7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의 경우 고용형태별 위원장과 간사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각 부 주무과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주무계장 또는 각 부 주무과의 주무계장으로 함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위원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사용부서의 주무계장 또는 주무 연구실장으로 함2. 지역본부의 경우 위원장은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궐석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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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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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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