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9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7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의 경우 고용형태별 위원장과 간사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각 부 주무과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주무계장 또는 각 부 주무과의 주무계장으로 함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위원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사용부서의 주무계장 또는 주무 연구실장으로 함2. 지역본부의 경우 위원장은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궐석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