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 (휴직 및 복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3. 30일 이상 공무직근로자등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 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
②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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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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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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