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 (내ㆍ외부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 승인부서(예 : 빅데이터팀은 인트라넷의 접근권한 승인부서가 된다. 다른 업무망도 이에 준하여 접근권한 승인부서를 정한다)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업무망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사용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②접근권한 승인부서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등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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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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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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