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또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지체없이 관리부서에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공무원증"(이하 "공무원증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신분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총괄하며, 발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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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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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