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채용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를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 등본 1부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4.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5.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신원조사 등 필요 시에 한함)6. 신원진술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7. 그 밖에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채용 예정인 공무직근로자등의 업무가 보호구역에 상시 출입하거나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에서 정하는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직 중인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등과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신원조사 회보서로 신원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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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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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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