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의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소멸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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