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6조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을 해제하고 당해 조합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종료조합의 종료사유 및 경영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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