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8조 (부실조합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실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