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1조 (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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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의 기준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별첨2>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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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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