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0조 (대상조합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고시에 의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으로 구분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사항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경영상태 실제 조사 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이 합병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합병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 실제 조사 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기자본을 잠식한 경우2. 경영개선 추진에 불구하고 부실증가 등으로 경영상태평가등급이 낮아진 경우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만료일 현재 회계상 부실규모가 최초의 적기시정조치 결정당시 회계상 부실규모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4.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기금관리위원회가 경영상태 실제 조사 또는 경영진단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사항이 합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예금ㆍ대출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이행기간과 이행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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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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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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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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