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5조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우려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조합2.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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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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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