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4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이행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이행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약정서에는 경영개선계획 및 임원의 이행각서, 약정이행을 위한 노사합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이행약정의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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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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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