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2조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합원 및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차입금 상환불능 등의 상태에 이른 경우2. 예금의 인출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제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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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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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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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