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5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 지원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경영상태 실제 조사 또는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경영개선권고ㆍ요구사항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2.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호의 경영개선권고ㆍ요구사항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의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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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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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