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6조 (부실조합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 미만인 조합2.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3. 부실우려조합으로서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5. 경영개선요구조합으로서 관리기관장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조치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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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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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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