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2조 (계획의 이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이행기간은 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합병, 계약이전 등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계획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계획의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 익월말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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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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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