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7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실제 조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첨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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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별첨 1]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1. 기본원칙 가.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 조사 기준일은 착수일 전월 말일로 한다. 나. 조합의 부채와 자산의 각 항목별 구체적 평가 및 산정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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