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9조 (이행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상황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행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행정처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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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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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