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3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관리기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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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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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