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2조 (관리인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관리인이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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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3 · 관리인의 업무지침(업무처리기준)
■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별첨 3] 관리인의 업무지침(업무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관리인은 조합의 업무집행ㆍ재산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법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지침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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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임원의 직무정지 등제28조 · 계약이전의 결정 등제29조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제30조 · 청문절차제31조 · 관리인의 선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2조 · 관리인의 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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