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7조 (대상조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결정 요청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당해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실조합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내용과 이행기간, 이행요건 등을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한다.
<삭제 2003.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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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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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