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1조 (이행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실시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이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1.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 : 경영개선계획2. 합병을 권고ㆍ요구받은 조합 : 합병이행계획3. 계약이전 등을 요구받은 조합 : 계약이전 또는 사업양도이행계획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1월 이내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계획이 경영정상화 달성에 미흡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에 대한 경영상태 실제 조사 또는 경영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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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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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