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6조 (부실조합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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