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6조 (부실조합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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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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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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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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