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4조 (표준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의한 부실조합등의 적기시정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표준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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