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1조 (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또는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합에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은 관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보수ㆍ경비 등의 지급수준은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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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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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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