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7조 (임원의 직무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 및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조합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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