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9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당해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소명기한 내에 당해 조합이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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