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5조 (경영개선상황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매 반기말 또는 연도말 기준으로 이행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경영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평가 결과를 자금지원ㆍ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 결과, 경영상황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에 부과한 이행사항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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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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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