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8조 (이행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 받은 이행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행계획의 승인여부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한다.
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행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행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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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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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