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4조 (자금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이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은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한 때에는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을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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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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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