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4조의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 1의2>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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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의2 ·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별첨 1의 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총자산1) - 총부채1) - 가입금 + 대손충당금2) - 출자금3) ――――――――――――――――――――――――――― × 100 총자산+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4)+대손충당금 1) 조합의 전체사업에 대한 총자산 및 총부채를 말한다. 2)…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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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표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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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제6조 · 부실조합 심의대상제7조 ·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제8조 · 부실조합등의 결정제9조 · 경영상태평가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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