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4조의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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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 1의2>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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