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15조 (출근, 결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조문 원문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진료과장(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 당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27.>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재활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