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40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조문 원문
①병원(기관)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부상 및 질병을 포함한다)으로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개정 2026. 3. 30.>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4. 기타 병원(기관)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 3. 30.>
②병원(기관)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1.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2. 질병휴직: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3. 입영휴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나.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고자 하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병원(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1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1. 휴직신청서(또는 휴직원)2. 진단서, 출산 증명서, 입영통지서 등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제2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6. 3. 30.>
⑤휴직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26. 3.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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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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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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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재활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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