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24조 (당직수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각 진료과의 수련 및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수련을 수행하며, 당직수련 중 특정 시간대의 당직수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6. 3. 30.>1. 야간당직수련: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수련2. 휴일당직수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 중 06시부터 22시 사이의 수련
②당직수련시간은 해당과의 별도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다음 날 당직수련 종료 후 인계 시각까지로 한다.<개정 2026. 3. 30.>
③진료과장의 허가없이 당직수련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수련자는 반드시 각 진료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④전공의의 야간 당직수련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 3. 30.>
⑤당직전공의는 당직 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개정 2026. 3. 30.>
⑥병원(기관)장 또는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 제22조에서 정하는 수련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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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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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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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재활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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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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