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43조 (원칙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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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기관)장은 직무 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상훈제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기관)장은 직무 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상훈제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병원(기관)장은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세칙으로 마련하고,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전공의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1.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2. 병원(기관)발전에 기여한 경우3.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4. 기타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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