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19조 (수련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조문 원문
①병원(기관)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수련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
②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병원(기관)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정규수련 및 당직수련시간은 국립재활원 직원 근무시간 및 당직시간에 준하며, 수련시간은 수련업무지침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20. 2. 18., 2026. 3. 30.>
④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소속 부서의 장은 병원(기관)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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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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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재활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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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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