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34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1.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의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상병으로 수련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병가일수가 6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기관)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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