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14조 (복무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조문 원문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알게 된 병원(기관)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개정 2026. 3. 30.>5. 병원(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병원(기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8.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병원(기관)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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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재활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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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