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47조 (징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조문 원문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해당 진료과장(또는 부서장) 수련교육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병원(기관)장이 집행한다.<개정 2019. 3. 27.>
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계 사유의 해당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징계여부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병원(기관)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병원(기관)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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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재활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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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