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4조 (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조문 원문
①수련병원등의 장(이하 "병원(기관)장"이라 한다)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단, 병원 외 수련기관 및 전공의 파견을 받은 非수련병원(기관)이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를 독자적으로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대학ㆍ법인에 속한 수련병원, 또는 전공의 파견을 보낸 수련병원 등의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에 동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척수손상재활과장, 뇌신경재활과장, 소아재활과장, 운동재활과장으로 하며, 수련담당과장 및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립재활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9. 3. 27.>
③위원회는 전공의의 폭행, 폭언, 성희롱 발생에 관한 폭력 및 성희롱 등 방지위원회 활동을 겸한다.<개정 2020. 2. 18.>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활병원부 수련업무 담당자가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신설 2021. 2. 10.>1. 근로조건: 보수 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2. 수련: 레지던트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사항3. 교육: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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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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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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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재활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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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4조 · 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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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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