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56조 (인사기록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교육부서의 장은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전공의의 인사기록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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