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29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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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규정된 평가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규정된 평가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공의 평가는 지도전문의의 평가로 수련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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