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21조 (연장수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개정 2021. 2. 10.>
②병원(기관)장 등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 3. 27.>[제목개정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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