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50조 (건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레지던트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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