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36조 (경조사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공의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20. 3. 24.>1. 본인의 결혼: 5일<개정 2026. 3. 30.>2. 자녀의 결혼: 1일<개정 2026. 3. 30.>3.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개정 2026. 3. 30.>4.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개정 2026. 3. 30.>5. 배우자의 출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일수<개정 2026. 3. 30.>
②제1항 각 호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장거리인 경우에는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이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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