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17조 (수련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진료과장(또는 부서장)은 전공의가 결근, 수련태만 등 객관적 근거로 수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②각 진료과장(또는 부서장)은 수련교육부서의 장으로부터 전공의 수련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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