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42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소속 진료과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소속 진료과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련교육부서의 장은 사직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사직 관련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③병원(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직절차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조치할 수 있다.
④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전공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기타 전공의의 퇴직에 관하여는 병원(기관) 직원의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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