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45조 (징계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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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병원(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2. 허가 없이 병원(기관)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5.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6.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7.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파견기관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한 경우8.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9.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10. 허가없이 무단결근한 경우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병원(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2. 허가 없이 병원(기관)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5.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6.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7.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파견기관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한 경우8.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9.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10. 허가없이 무단결근한 경우11.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수련 도중에 수련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12. 병원(기관)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13.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14. 병원(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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