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48조 (재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조문 원문

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병원(기관)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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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재활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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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