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공의 모집에 관한 사항2.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⑴ 년차별 교육내용(기초과목, 의무기록관련 사항, 재활의학과 기본평가, 검사 및 시술, 재활치료의 원리 및 술기 습득, 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법, 리더쉽 등) ⑵ 년차별 파견 교육 계획 등3. 전공의 포상 및 징계4. 전공의 복무관리 및 근무평가5. 전공의와 관련된 폭행, 폭언, 성희롱 방지에 관한 사항6. 기타 전공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7. 의대생 실습에 관한 사항8. 전공의 관련 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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